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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신성인 의상자, 신청기간 지나도 의료급여 지원해야

살신성인 의상자, 신청기간 지나도 의료급여 지원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11 13:40
업데이트 2022-05-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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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신청기간 넘겼다고 지원 거부는 부당
폭우 속 행락객 구조하다 골절상
의상자 선정됐는데도 의료급여 혜택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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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살신성인한 의상자에게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지원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의상자로 인정 받았으나 의료급여가 지원된다는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신청기간 3년을 초과했더라도 의료급여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상자 인정 결정 당시 관할 구청이 의료급여 지원 제도를 안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의상자란 직무 이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 재산의 위해를 구하려다 다친 사람을 말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여름 폭우로 강원 양양군 쌍천교 아래에 고립된 행락객들을 대피시키다 넘어져 왼쪽 팔꿈치가 골절돼 그해 11월 의상자로 선정됐다. A씨는 2005년 뒤늦게 의상자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할 구청 등에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지만 의상자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인 신청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의상자 결정 당시 의료급여제도를 안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관계 기관도 안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권익위는 ‘의료급여를 의상자인 A씨에게 지원하는 것이 공공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의견을 보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의사상자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려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지원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고충민원을 계기로 전국 의사상자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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