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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속 가짜석유 팔아 수십억 챙겨…경기 특사경, 25명 무더기 적발

고유가속 가짜석유 팔아 수십억 챙겨…경기 특사경, 25명 무더기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11 12:08
업데이트 2022-05-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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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통… 67억 부당이득·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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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국내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값싼 난방용 등유와 저품질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판매하거나,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고, 정량을 속여 판매한 석유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4월 석유제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여 25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 중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중 이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 물량은 총 422만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기준으로 2만1000여개, 50리터 연료탱크 용량의 차량 기준으로 8만4000여대 분이다. 금액으로는 67억원이고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만 10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가짜석유 불법 제조·판매 5명,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탈세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5명, 불법 이동 판매 2명 등이다.

주유업자 A씨와 B씨는 홈로리(석유 이동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값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뒤 경기 광주 등 수도권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다른 주유업자 C씨와 D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2만4330리터를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압수된 물량은 전량 폐기 처리됐다.

가짜석유는 대기 오염은 물론 자동차 고장을 일으켜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이 된다.

석유판매업자 E씨와 배달기사 F씨는 홈로리 주유차량 계량기를 조작해 9만리터를 속여 팔아 1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G씨와 H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만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해 판매하면서 65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 10억 7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업자 I씨와 J씨, K씨 등 7명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평택, 오산, 여주, 포천 건설현장과 화물자동차에 홈로리 차량을 이용해 등유와 경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 2만5237리터를 불법 이동 판매해 3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중 I씨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인 플라스틱(FRP) 저장탱크와 간이 주유시설이 설치된 화물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공정특사경 단장은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해서 현장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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