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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은 잘못된 법…영부인과 연락할 일 없다”

한동훈 “검수완박은 잘못된 법…영부인과 연락할 일 없다”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5-09 17:22
업데이트 2022-05-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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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 후보자, 검수완박 법 문제점 지적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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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2022. 5. 9  김명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2022. 5. 9
김명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이를 어떤 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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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시민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2.5.9 뉴스1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시민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2.5.9 뉴스1
한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입법취지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것이라 봤다. 그는 “이 법은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주는 셈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서민 사건 수사의 99%는 경찰이 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보내온 것만 사실상 한정해서 기소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선 ‘의무’라고 평가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찰이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 특권이 있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에 의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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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5.9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5.9 뉴스1
다만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검토 여부에는 “아직 취임 전이고 임명되는지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미리 검토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 후보자가 서면 답변서에 이어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하라”며 일제히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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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2022. 5. 9  김명국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2022. 5. 9
김명국 기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거죠?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라는 식으로 한 후보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난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300차례 이상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과 연락되지 않았을 경우 한 것”이라며 “(추후) 특별히 영부인이 될 분하고 연락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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