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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檢 74년 쌓은 수사 능력 잃는 것”

한동훈 “‘검수완박’, 檢 74년 쌓은 수사 능력 잃는 것”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5-09 16:52
업데이트 2022-05-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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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 5. 9 김명국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 5. 9 김명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으로 인해 검찰의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사라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우려했다.

9일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술 유출 범죄 등의 수사 공백 우려를 지적하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이를 어떠한 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되고, 이는 국민 전체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취지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을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에 비유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선량한 국민이 입을 피해는 신경 쓰지 않았다”며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입법된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목하에 입법된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사실상 경찰에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모두 몰아주는 식으로 잘못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통과된 법안들은 사건의 99%를 수사하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기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며 “이는 수사·기소의 분리라기보다는 경찰에게 기소권의 상당 부분을 몰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검토 여부에는 “아직 (장관) 취임 전이고, 임명되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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