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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용석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 강용석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09 16:05
업데이트 2022-05-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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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빠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방송하면 안 돼”

9일 오후 경기 수원시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인천경기기자협회 공동취재단
9일 오후 경기 수원시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인천경기기자협회 공동취재단
6.1지방선거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이 배제된 방송 토론회를 열면 안 된다며 케이블 방송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강용석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강 예비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2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오후 9시부터 예정됐던 방송송출은 못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9시부터 토론회를 방송하려던 SK브로드밴드와 OBS경인TV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편성일정을 변경했다. 이날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는 오후 9시 이후 가능하다.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해 이날 오후 2시부터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스튜디오에서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등 2명만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 개최 일자가 선거일로부터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케이블TV를 통해 경기지역 유권자들에게 생중계되며 경기지사 후보자 사이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강 예비후보)는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5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6%의 평균 지지율을 얻어 채무자 (SK브로드밴드) 측이 설정한 후보자 초청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토론회 주최자들이 채권자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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