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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부통제 기준’ 있으나마나… 은행 빅5, 단 한 곳도 반영 안 했다

[단독] ‘내부통제 기준’ 있으나마나… 은행 빅5, 단 한 곳도 반영 안 했다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5-08 18:02
업데이트 2022-05-0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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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억 횡령’ 이후 부실 논란 고조

은행연합 반 년 전 마련 규정 표류
개선·책임자 징계 요구 담았지만
내규 반영 점검 등 약속도 안 지켜
금산규제 완화 요구도 힘 잃을 듯
은행연합회 전경.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 전경.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권이 스스로 내부통제 결함을 점검하고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이 6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통제 강화를 믿고 맡겨 달라며 은행권이 내놓은 자체 규정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까지 발생한 가운데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또 도마에 오르면서 금융산업 규제 완화 등 은행권의 요구는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중 개정된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한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이 주로 하던 내부통제 관리와 제재를 이사회가 맡게 되는 내용의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사회 역할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부통제 활동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후 은행권은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 협의를 거쳐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 이 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은 없는 것이다.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도 이 기준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내규가 변경되지 않은 만큼 개선 계획 제출 요구 등 이사회의 공식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된 표준 내부통제 기준은 연내 반영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당시 내부통제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 당국에 제재 중심이 아닌 개선 방향 제시 등 원칙 중심의 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이 기준이 은행에 안착될 수 있도록 내규 반영 여부 점검, 모범 사례 공유 등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이 기준을 내규에 반영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지금은 내부통제 위반 사항이 발생해도 금융사 내부에서 쉽게 묻히는 구조”라며 “금융 당국이 내부통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공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2022-05-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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