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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검사, 법적으로 인사 검증할 수 있나

법무부 소속 검사, 법적으로 인사 검증할 수 있나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5-08 20:32
업데이트 2022-05-0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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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사검증, 법무부·경찰 이관”
검사 직무 벗어난다는 지적 많아
일각에선 “행정부 수장 재량권”
전문가 “법 개정해 논란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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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정 및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로 넘기겠다고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정부조직법을 살펴보면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 ‘검찰·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의해 놨다. 개정된 검찰청법 역시 검사의 직무에 대해 범죄 수사, 공소제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을 명시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관계 당국이 인사검증을 맡고 있어 윤 당선인 측은 우리 역시 법무부와 경찰이 관련 기능을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현행법에는 이들의 인사검증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 검사가 인사검증의 주체가 돼 참여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8일 “법적으로 검사가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좀더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검사가 검사직을 관두고 갔던 것도 검사의 직무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의 경우 이런 문제점을 인지해 사표를 내고 임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나 검찰·경찰이 인사검증 기능까지 맡게 되면 이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관에 밉보이게 되면 바로 인사 후보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에서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을 개정한 다음에 인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 “세평이나 전과기록을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막대한 권한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정도 업무 배분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재량권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는 견해도 있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군가를 제재하는 행정을 할 때는 그 권한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인사검증은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명시적으로 법에 인사검증을 하면 안 된다고 써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추후에는 법 개정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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