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대폭 개정…아파트 높이기준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대폭 개정…아파트 높이기준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이하영 기자
입력 2022-05-08 17:32
업데이트 2022-05-08 17: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주요 중심지와 정비·개발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축물 용도·용적률 등의 기준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도시계획 대전환’을 현실화하기 위해 각 기준을 유연하게 바꿔 지역 맞춤형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 면적의 약 27%(100.3㎢)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시는 역세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 기준을 완화해 사업 가능 지역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 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춘다. 노후 저층 주거지는 소규모 정비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규모 정비 사업의 절차는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단축시킨다.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 기준보다 강화해 운영해 온 지구단위계획의 자체 높이 기준은 폐지한다. 대신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 층수’ 산정 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중심부) 층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예컨대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기존엔 무조건 최고층수가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높이가 다른 부분을 구분한 뒤 평균값을 내 이를 기준으로 한다.

부지면적 5000㎡ 이상의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그동안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무상양도 방식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각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민간부문 시행 지침은 자치구 심의 및 자문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20년간 도시 관리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 온 지구단위계획을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도시 변화에 대응하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