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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검찰 송치…투자에 도움 준 지인도 수사중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검찰 송치…투자에 도움 준 지인도 수사중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06 14:26
업데이트 2022-05-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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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에 공·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투자 조언 후 생활비 받아..“횡령 몰랐다” 부인


61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우리은행 직원과 그 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횡령금을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지인도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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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가는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
법정 들어가는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A씨 동생이 공범 혐의로 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22.5.1 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우리은행 직원 A씨와 동생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한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 5214만 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애초 특경법상 횡령 혐의만이 적용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횡령할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혐의가 추가됐다. 또 횡령금 가운데 100억원 가량이 A씨의 동생인 B씨의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 사실도 드러나 B씨도 공범이 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세 차례의 횡령과 문서 위조 사실을 인정하고 횡령금은 파생상품과 동생의 사업에 투자했으나 손실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역시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횡령금을 사업에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지인 C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체포해 수사중이다. C씨는 A씨가 횡령금으로 옵션 거래 등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도움을 준 대가로 A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 백만원을 받았다. 다만 그는 A씨의 투자금이 횡령금인지는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전업 투자자로,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의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A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횡령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피해금 회수에 주력하고 추가 범행 가담자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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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본점서 6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본점서 600억원대 횡령 2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2.4.28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직접 경찰서에 자수했고 30일 구속됐다. B씨도 공모 혐의로 이튿날 구속됐다. A씨가 빼돌린 횡령금 대부분은 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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