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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작…앱으로 보증금 환급 가능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작…앱으로 보증금 환급 가능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5-05 15:35
업데이트 2022-05-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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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시작되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공개 현장 시연회를 연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자원순환보증금’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가까운 반환장소를 찾을 수도 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매장 100개 이상인 카페나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1회용컵 1개당 보증금 300원씩을 내야 한다. 대신 1회용컵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6일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이러한 절차를 소개하는 공개 시연회를 연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자원순환보증금’을 다운로드 받은 뒤,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적립금을 계좌이체할 수도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는 이달 중 앱이 출시될 예정이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

매장 직원을 거치지 않고 매장에 설치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카메라에 자신의 ‘자원순환보증금’ 앱 바코드와 1회용컵 바코드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 9일까지는 희망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보증금 300원이 제품 가격에 부과되지 않지만, 1회용컵을 반납하면 앱을 통해 200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6일부터 세종시 이디야커피 어진동점, 던킨 세종정부청사점, 크리스피크림도넛 세종청사점, 투썸플레이스 세종어진점 등 매장 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새로 개발한 모바일앱을 통해 1회용 컵 반납과 보증금 반환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매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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