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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14억원 횡령’ 은행직원 표창 “취소 절차 검토중”

금융위 ‘614억원 횡령’ 은행직원 표창 “취소 절차 검토중”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5-05 14:47
업데이트 2022-05-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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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횡령 직원에 표창 수여

영장실질심사 법정 들어가는 우리은행 직원
영장실질심사 법정 들어가는 우리은행 직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4.30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에게 과거 수여했던 표창장을 취소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다.

5일 금융위 관계자는 “A씨에게 수여한 위원장 표창을 취소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훈법상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기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정부 부처의 표창도 이에 준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특히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취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 있던 A씨는 2015년 말 금융위로부터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 관련 업무를 잘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아서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간 3차레 걸쳐 다야니 가문이 소유한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 보관 특별관리계좌에서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6일 오전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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