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지역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지난해 6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에 화가나 당시 술을 마시고 경비실로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히자 고소를 했다. 고소사실을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측에 B씨 교체를 요구해 B씨를 사실상 해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협박이 한 차례에 그쳤고 피고인이 B씨 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지역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지난해 6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에 화가나 당시 술을 마시고 경비실로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히자 고소를 했다. 고소사실을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측에 B씨 교체를 요구해 B씨를 사실상 해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협박이 한 차례에 그쳤고 피고인이 B씨 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