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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맞아 중대재해 경보 발령

엔데믹 맞아 중대재해 경보 발령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05 14:01
업데이트 2022-05-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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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회복세로 사망사고 증가 않도록
대전충청, 광주전라 지역에 위험경보
부산울산경남, 대구 경북에 주의보
오는 9일부터 집중감독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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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7명, 1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제조업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에 중대재해 경보가 발령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대전·충청과 광주·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 지역에는 중대재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전국의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명(4.8%) 줄었으나, 대전·충청 지역의 사고사망자는 30명으로 11명(57.9%), 광주·전라 지역은 23명으로 8명(53.3%)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지역 모두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늘고 있다”면서 “올해 1~2월 기준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과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 고위험 사업장의 67% 정도가 이들 지역에 분포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사망사고 10건 가운데 8건 이상(86.2%)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최근 5년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44.4%로 절반에 가깝고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1분기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의 떨어짐, 끼임 등 재래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7명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29명 줄었으나, 무너짐과 화재·폭발 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12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다. 작업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추락방지 및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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