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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신원진술서/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신원진술서/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2-05-04 20:28
업데이트 2022-05-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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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신원진술서를 내야 한다.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에서부터 학력과 가족사항, 정당·사회단체 활동 여부, 재산내역, 친한 사람에 대한 정보, 북한을 포함한 해외 거주 가족 등 민감한 사적 정보까지 기록하게 돼 있다. 신원진술서는 최종 임용 전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조회를 하는 데 기초자료로 쓰인다. 국가기밀 취급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엔 국가정보원에서 존안자료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4년 중앙정보부 보안업무규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데 기재 항목이 광범위한 데다 사적 내용이 많아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지난해 4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조에선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신원진술서를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나마 지금의 신원진술서도 일부 개선된 것이다. 2005년까지는 본인의 사상 및 배후 인물의 사상관계, 종교관계와 해외여행 여부까지 밝혀야 했는데 연좌제와 사생활 침해 시비가 일면서 해당 항목이 삭제됐다고 한다.

진술서 하단엔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그래선지 ‘잘못 기재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다. ‘신원진술서’를 검색하면 작성법 관련 글이 줄줄이 올라온다. 배우자 재산은 꼭 밝혀야 하는지, 오래전 정당활동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등 헷갈리는 항목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다.

윤석열 당선인 측 대변인실이 대통령실 출입기자 신청을 받으면서 신원진술서를 요구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경호처가 기자들의 재산이나 친교 관계까지 검증하려 하느냐”는 비판이 빗발쳤다. 대변인실은 새 기자실이 대통령 집무실과 동일 공간에 있어 보강된 신원진술서 양식을 공지하면서 확인 절차에 소홀했다고 설명했단다. 공무원들조차 기본권 침해라고 여기는 신원진술서를 기자들에게 내민 대변인실의 언론 인식이 걱정스럽다. 차제에 아예 신원진술서 기재 항목을 축소해 인권침해 시비를 없앴으면 한다.

임창용 논설위원
2022-05-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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