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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 등 배제 특권…‘법 같지 않은 법’ 양산[최광숙의 Inside]

심의절차 등 배제 특권…‘법 같지 않은 법’ 양산[최광숙의 Inside]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2-05-04 20:26
업데이트 2022-05-0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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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마음대로 의원입법 이대로 좋은가

졸속·부실입법 왜 쏟아지나

입법 80% 이상이 의원입법
본회의 통과는 30%내외 그쳐
정부 제출안보다 절반 낮아

졸속 논란 후폭풍 ‘민식이법’
법제처 사상 첫 사후평가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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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정국 혼란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위헌 논란 등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 한 번 열지 않고 마치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비판 여론이 높다. 정부가 발의하는 입법 절차와 달리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 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 절차 등이 배제돼 독소조항과 부작용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허술한 규정 등으로 법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엉터리법이 양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죽하면 정부가 손대려고 하겠나”

“폐기해야 할 법이 너무 많다.”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무총리를 지낸 한 인사가 한 말이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의원입법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마구잡이 입법으로 오히려 민생 및 행정 현장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각계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만들어지는 ‘졸속’ 의원 입법은 ‘부실’ 입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국회의원의 입법은 본연의 업무이지만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 같지 않은 법’이 아무런 제약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다. 최근 법제처가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해 사후 입법 영향평가에 나선 것을 두고 졸속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식이법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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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입법 영향평가는 처음으로 정부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대해 ‘칼질’을 하는 것인데, 그만큼 부실입법의 폐해가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후 입법 영향평가에 대해 행정부의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제멋대로 입법하라고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반론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민식이법뿐 아니라 모호한 규정, 실효성 등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의원입법으로 제정됐다. 법 시행 후 이들 법은 불명확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 등으로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 등을 무시한 위헌적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법도 범죄수사 공백 등으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의원입법의 병폐를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적 의도를 갖거나 여론에 떠밀려 만든 포퓰리즘성 입법의 현주소다. 현재 의원입법은 전체 입법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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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법적 완성도 떨어져

졸속으로 만들어진 의원입법은 결국 30% 내외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의원입법 통과율은 정부 제출 법률안보다 절반이나 낮다. 20대 국회 정부입법은 1094건 중 738건인 67.4%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원입법은 2만 1594건 중 6608건으로 30.6%만 처리됐다.

정부 법안은 일련의 입법 과정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법제처 심사를 통해 헌법 등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 등 법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법의 정합성 등 법적 완성도가 높다. 국회 통과율이 높은 이유다. 반면 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하면 쉽게 발의되는 의원입법은 부처 간 이견 조정이나 정책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에 상정돼 입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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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英 10년, 한국은 두 달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법이 제정된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에서 빵 찍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일사천리로 만들어진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델인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법 제정에 무려 10년이 걸렸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민식이법은 불과 두 달여 만에 만들어졌다. 검수완박법은 한 술 더 떠 15일 만에 제정되는 부끄러운 기록을 세웠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오랜 기간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전문가·노사단체·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반면 우리는 전문가 참여 없이 두 달 만에 제정됐다”면서 “의원입법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회가 성숙한 입법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숙 대기자
2022-05-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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