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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영구 배제 세법도 추진

尹정부 출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영구 배제 세법도 추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5-04 20:38
업데이트 2022-05-0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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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청산땐 보유세 부담도 줄어
3년 이상 보유땐 차익 30% 공제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4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당초 시행일이던 11일보다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은 취득세 중과 제도 개편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인수위와의 논의를 거쳐 시행일을 확정했다.

한시 배제 조치로 인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한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 포인트를 가산, 3주택자에게는 30% 포인트를 중과하도록 했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최대 82.5%까지 올라가게 돼 있었지만 한시 배제 조치로 인해 중과세율 적용 없이 최고 45% 기본세율에 10%의 지방세를 더해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중과 배제 조치로 이 조항 역시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무리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아진다.

새 정부는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에 더해 영구 배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답변에서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역시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홍희경 기자
2022-05-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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