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설 종사자 32.4% 해당
10명 중 6명은 “그냥 참고 일해”
“목욕을 시켜 드리는데, 73세 어르신이 팬티까지 다 벗으시는 거예요.” “기저귀를 채우는데 느닷없이 발로 차고 욕하고….”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돌보는 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욕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장기요양요원의 부당 처우 경험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21.7%, 30명 미만 시설 종사자의 32.4%는 성희롱까지 당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장기요양요원 1000명이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10명 중 6명은 그냥 참고 일했다고 답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을 당했을 때 업무를 전환해 주는 등 고충 처리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진 않는다. 요양급여 수급자 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급 제한은 필요하지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노인은 돌봄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워 생존권 침해가 될 수도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2022-05-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