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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檢권한 아니다… 박탈 표현 부적절”

경찰 “수사권 檢권한 아니다… 박탈 표현 부적절”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04 20:40
업데이트 2022-05-0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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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규정 없어” 위헌 논란 일축
“檢, 경찰 수사권 통제장치 충분”

피해자 없는 고발 사건·범죄 등
“이의신청 사실상 불가능” 인정

경찰은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래 수사권은 검찰만의 고유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검수완박이란 표현에도 어폐가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총경)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한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는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바 있다”며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그는 ‘검수완박’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박탈은 남의 재물이나 권리를 빼앗는 것인데 수사권을 검사에게 영속한 것으로 보고 박탈이라고 한 표현은 맞지 않다”면서 “수사권의 역사나 세계 추세로 볼 때에도 수사·기소 권한은 나눠 갖고 기능은 서로 회의하고 조언하면서 협업해 연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검찰의 신청이 본질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형법의 기본권 편에 나와 있는 영장주의의 본질은 행정부와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만 국민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줄면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그는 “혐의가 있으면 송치해서 검사가 사건을 다 보고 불송치 사건도 기록을 보내기 때문에 100% 검찰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며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불송치 사건의) 송치 요구, 징계 요구 등 지금도 통제 장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사건의 99.4%는 검찰의 통제를 받고 있고 0.6%에 해당하는 검사 수사에 대해서는 통제가 없었는데 (법 개정으로) 통제받는 수사가 좀더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없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선 경찰도 인정했다. 이 팀장은 “고발 사건을 조사할 때 고발인뿐 아니라 피해자도 조사하고 결과도 같이 통지하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없는 범죄나 국가적 법익과 관련한 사건은 이의신청이 곤란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수사 요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사가 피해자가 없는 범죄에 대해 재수사 검토를 지금보다 더 꼼꼼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지난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0.14%(528건)로 매우 적다고 했다.

신융아 기자
2022-05-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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