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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3명 중 1명 ‘성희롱 당해’...상습 가해 노인 제재 방법 없어

요양보호사 3명 중 1명 ‘성희롱 당해’...상습 가해 노인 제재 방법 없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5-04 17:23
업데이트 2022-05-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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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폭언 들어도 “참고 일해”
수급권 제한할 경우 생존권 침해 우려
폭력의 악순환 어떻게 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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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노인을 부축하고 있는 여성 요양보호사의 뒷모습. 서울신문 DB
몸이 불편한 노인을 부축하고 있는 여성 요양보호사의 뒷모습.
서울신문 DB
“진짜 성희롱을 당했어요. 73세 어르신인데, 보호자가 저보고 같이 목욕을 시키자는 거예요. 팬티를 입고 목욕하신다면 해드리겠다 했는데, 어르신이 벗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한다 했는데, 보호자가 수건만 덮어놓더라고요.”

“기저귀를 채우는 데 느닷없이 발로 차고 욕하고, 방어할 틈을 주지 않아요.”

“내가 돈을 내고 네가 월급을 받으니 ‘너는 종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상처 받았어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돌보는 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욕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는 3명 중 1명꼴로 성희롱을 당했다. 하지만 10명 중 6명은 그냥 참고 일했다고 답했다. 소속 기관에 호소한들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어서다.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장기요양요원의 부당 처우 경험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요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절반 이상이 비난·고함·욕설 등의 언어폭력과 꼬집기·밀치기·주먹질 등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또한 정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21.7%, 30명 미만 시설에 종사자의 32.4%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한 44명을 조사한 결과 68.2%는 상황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27.3%는 사과를 받았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4.5%는 적절한 대응이 없거나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궁은하 부연구위원은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장기요양요원, 관리자, 시설장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을 당했을 때 업무를 전환해주는 등 고충 처리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진 않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인계받은 후임 종사자는 또다시 폭언·폭행에 노출될 수 있다.

요양급여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급 제한은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노인은 돌봄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며 “수급권을 제한할 경우 생존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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