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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검수완박, 성범죄 피해자에 불리” 강력 반발

여성단체 “검수완박, 성범죄 피해자에 불리” 강력 반발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5-04 16:54
업데이트 2022-05-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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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법의 날’인 25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수완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박윤슬 기자
‘제59회 법의 날’인 25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수완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박윤슬 기자
여성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법적 구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의 재수사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며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의 사법적 구제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나 장애인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그간 검찰 단계에서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의 재수사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왔으나, 검수완박법으로 그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체계 관련 법안을 국민의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며 “사회적 약자의 사법적 구제를 차단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입법을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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