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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尹은 무혐의…8개월 수사 ‘용두사미’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尹은 무혐의…8개월 수사 ‘용두사미’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5-04 15:36
업데이트 2022-05-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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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직권남용은 빠져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아닌 김웅은 검찰 단순이첩
8개월 수사했지만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 못해 ‘용두사미’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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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공수처 브리핑…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후보자 등 ‘무혐의’
‘고발사주’ 공수처 브리핑…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후보자 등 ‘무혐의’ (과천=뉴스1) 유승관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4/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혐의점은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핵심 혐의였던 직권남용 의혹은 규명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손 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공모관계로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단순이첩했다.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이 손 보호관에서 김 의원을 거쳐 조씨에게 순차 전달됐다고 봤다.

공수처가 손 보호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고발장이 2020년 4월 총선 기간에 실제 접수되진 않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행위 자체가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되기에 범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고발장 작성자 특정 못한 공수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혐의
공수처는 사건의 핵심이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 보호관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을 당시 소속 검사에게 관련 판결문의 조회·수집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고발장 작성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고 법률적으로 검사 직무에 고발장 작성이 포함되는지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사주 의혹 중심에 선 손준성(왼쪽) 검사와 김웅(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고발사주 의혹 중심에 선 손준성(왼쪽) 검사와 김웅(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윤 당선인 무혐의 처분에 대해선 “그가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심으로 고발된 사건이나 고발장 작성자 특정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처분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손 보호관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당했다. 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취소당하는 굴욕도 겪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가 공심위 권고에도 손 보호관의 기소를 강행하면서 재판 단계에서 공소유지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손 보호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 이젠 소위 ‘정치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김 의원도 “고발사주는 실체가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며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한 공수처장이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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