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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12일 늦어져 1년 의정공백 우려

상고심 12일 늦어져 1년 의정공백 우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5-04 13:45
업데이트 2022-05-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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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대법 이상직 의원 선고 예정
내년 4월에나 재보궐선거 실시 예상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늦어져 전북 ‘전주 을’ 선거구의 ‘의원 없는 기간’이 더 길어질 우려가 높아졌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을’은 제외됐다. 대법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같은 해 10월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올 1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이 의원과 검찰 양측이 모두 상고해 재판은 지난 2월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이 의원은 자신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올 1월 법정 구속돼 전주 을 선거구는 사실상 의원이 없는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일 상고이유 등의 법리검토를 개시해 오는 5월 12일 선고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일에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의 재보궐선거는 지난 4월 30일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법 선고가 12일 늦어져 전주 을 선거구 재보궐선거는 11개월 뒤인 2023년 4월 5일에나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민주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이 의원의 제명안은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명안은 소위 심사 후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본회의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선 재적의원의 2/3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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