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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얼마? 부모직업은?…尹대통령실 출입기자 ‘신원양식’ 논란에 수정

재산 얼마? 부모직업은?…尹대통령실 출입기자 ‘신원양식’ 논란에 수정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5-04 06:15
업데이트 2022-05-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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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이 공지한 출입기자 신원진술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이 공지한 출입기자 신원진술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이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받으면서 기자의 상세 재산 규모 등을 요구해 논란이 일자 관련 양식을 수정했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지난 3일 대통령실 출입기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로 ‘신원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며 관련 양식을 공지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 미혼 자녀의 재산을 부동산・동산・채무로 나눠 ‘만원’ 단위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 부모의 직업과 거주지 등 정보도 요구했고, 북한 거주 가족의 정보를 적는 칸도 있었다.

이외에도 과거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내역을 기재하도록 한 부분도 있었다.

신원 진술서 하단에는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실렸다.

해당 진술서가 공지되자 출입기자단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공직자 수준의 검증을 받아야 하나” “경호처가 기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친교 관계까지 검증할 권한이 있느냐” “민간영역인 언론인의 재산 등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본다는 것이냐” 등 비판이 빗발쳤다.

논란이 일자 당선인 대변인실은 재산・친교 인물・북한 거주가족 기재란 등이 빠진 진술서 양식을 새로 공지했다.

대변인실은 “새 기자실은 기존 청와대 춘추관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과 동일 공간에 위치해 이전보다 강화된 보안 기준이 적용된다”며 “한층 보강된 신원 진술서 양식을 공지하면서 내용 확인 절차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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