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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매출 속이고 가맹점에 폭리… 코로나 특수에도 서민 울린 탈세자

배달료 매출 속이고 가맹점에 폭리… 코로나 특수에도 서민 울린 탈세자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5-03 20:42
업데이트 2022-05-0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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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 89명 세무조사

#1.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 덕분에 일감이 늘어난 배달대행업체 A사. 배달료가 연일 올라 식당의 부담이 늘어나는 사정에 아랑곳없이 A사는 배달료를 현금으로 준 식당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달료를 카드 결제하는 식당에 지급대행사를 통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

#2. 마스크를 제조하는 B의료용품업체. 거리두기 기간 매출이 100배 가까이 증가하자 사주 부부가 수백억원의 비정상적인 급여를 수취하고 실체도 없는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꾸며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이렇게 유용한 돈으로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이용하고, 수억원어치 명품을 구입하며, 고급 호텔에 묵는 사치를 즐겼다.

#3. 브로커 조직과 결탁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환자로 모집한 C성형외과. 미용수술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목적 수술로 변칙 처리한 이 병원은 약 200억원에 달하는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많은 자영업자들과 다르게 A, B, C사처럼 오히려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면서도 매출을 줄여 세금을 빼돌린 탈세자 89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매출을 누락시킨 배달대행업체, 불법대부업자, 보험사기 병의원, 법인 자금을 유용한 의료용품업체, 과장 광고를 한 유사투자자문사, 불법도박업체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경제 동향, 언론보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 정보 분석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분야를 점검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최근엔 생활물가까지 급등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원가 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가격 담합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폭리를 취했다. 이런 사실이 적발돼 민생침해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고의적인 포탈 혐의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홍희경 기자
2022-05-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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