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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권력서 시한부 수사기관으로… 정치에 좌우된 檢개혁 [칼 뺏긴 검찰의 시대]

무소불위 권력서 시한부 수사기관으로… 정치에 좌우된 檢개혁 [칼 뺏긴 검찰의 시대]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5-03 20:46
업데이트 2022-05-0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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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檢공화국서 기소청 전락 위기

검찰권 남용·식구 봐주기 수사로
“공정성 잃었다” 개혁 자초했지만
조국 포토라인 폐지·코드 인사 등
文정권 5년, 되레 더 중립성 해쳐

‘핵심’ 공수처 미흡·검수완박 성급
권한 커진 경찰 견제 방안도 문제
“정치 벗어야 할 檢, 정치에 난도질
수사권 박탈 아닌 독립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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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서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박윤슬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서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박윤슬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공포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평가를 받던 검찰은 시한부 수사기관으로 전락하게 됐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경제와 부패 두 가지로 좁아졌고 이마저도 머지않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생기게 되면 넘겨줘야 할 운명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검찰개혁에 매달리게 만든 것은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내 식구 감싸기’, ‘먼지털기식 수사’, ‘정권 눈치 보기’ 등 공정성·중립성을 의심받는 사건이 수시로 벌어졌지만 검찰의 자정작용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 대형 특별수사를 도맡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개혁의 칼날을 맞은 이후에도 검찰권 남용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검찰개혁은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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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변호사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도 ‘김기춘·우병우 라인’이라든지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다”면서 “문제를 검찰 스스로 개선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에 역대 정권에서 꾸준히 검찰개혁 논의가 나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5월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느 정권보다도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2003년 3월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젊은 평검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앞에 두고 검찰개혁 대신에 인사 문제만 물고 늘어지던 모습을 지켜봤다.

또 2009년 5월에는 노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도중 서거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참여정부의 유산이자 대를 이은 숙원사업이었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야당의 저항을 무릅쓰고 압도적인 의석을 앞세워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켰다. 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시행했다.

이날 검수완박 법안까지 공포하면서 검찰은 ‘사정의 칼’을 사실상 뺏긴 것으로 평가된다. 1954년에는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 하지만 10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보다 30여년 빨리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뤄진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은 계속 제기된다. 검찰개혁 취지에 수긍하는 전문가들조차도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검찰의 정치 중립을 더욱 해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사권을 활용해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검사들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좌천시키는 행태를 반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의 필요성이야 누구나 공감하지만 방향은 결국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어야 한다”면서 “인사권을 통한 개혁을 앞세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을 만들었다. 여러 문제점과 갈등이 생기며 실패한 개혁이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주장하면서 그 자리에 진보 성향 변호사 출신을 투입하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앞두고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식의 ‘인권 수사’를 앞세운 것도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핵심 사례인 공수처가 설립 1년 5개월째가 됐지만 제대로 된 수사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한 것도 개혁 작업의 문제로 지적된다.

1년 남짓 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또다시 검수완박이란 이름으로 수사권 조정에 나선 것도 성급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속도전에 빠지다 보니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검찰이 정치권에 의해 난도질을 당한 형국이다. 수사를 아예 막아버린 것은 바람직한 개혁이 아니다”라면서 “경찰이 수사의 주류로 부상하고 검찰은 비주류로 전락해 버렸다”고 평가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5-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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