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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3분 만에 가결, 국무회의 늦춰 공포… 野 “文, 검수완박 총괄”

본회의 3분 만에 가결, 국무회의 늦춰 공포… 野 “文, 검수완박 총괄”

이민영 기자
이민영, 손지은 기자
입력 2022-05-03 22:22
업데이트 2022-05-0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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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1일, 일사천리 검수완박

오전 본회의 소집, 174명 찬성 통과
정의당 의원 6명 이번엔 전원 기권
국민의힘, 사개특위 불참 뜻 밝혀
“입법돼도 尹이 거부권 행사할 것”

오전 본회의
오전 본회의 박병석(왼쪽 단상) 국회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2일 당론 채택, 15일 소속 의원 전원 서명으로 법안 발의,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행 처리, 30일 본회의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등 일사천리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3분 만이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는데 형소법 개정안은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0일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 의원 6명이 이날 모두 기권했기 때문이다. 반대 투표는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으로 지난번과 같았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이번에도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피켓 시위, 본회의 표결 중 퇴장 후 곧장 청와대 분수대로 향해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통해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후 국무회의
오후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국무회의 시간을 변경해 법안을 의결·공포한 문 대통령을 민주당과 싸잡아 비판하며 국민 여론에 호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헌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문 대통령은 반칙적인 국무회의 일정 조정으로 이 모든 막장 드라마의 총괄 제작자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각본은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제작은 민주당, 주연 문재인 대통령인 트루먼쇼”라고 비판했다.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이날 통과됐다. 검수완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불참할 방침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가 설사 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 마지막에 “오늘로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의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여야 합의에 기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며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는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손지은 기자
2022-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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