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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검수완박 맞서 형사사법 개혁

새 정부, 검수완박 맞서 형사사법 개혁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05-03 22:26
업데이트 2022-05-0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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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

검경 수사권 정비해 불편 최소화
장관 지휘권·공수처 우선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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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철수(왼쪽)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철수(왼쪽)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정연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검찰의 수사권 유지가 핵심인 검경 수사단계 책임 시스템 마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우선권 폐지 등 형사사법 개혁안이 포함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국정 과제를 확정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국정과제 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은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한 중립성 강화 방안을 담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및 보완을 국정과제에 담은 것이다.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정치 편향 논란을 부른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도 폐지할 방침이다. 또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따라 수사지연·부실수사 등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한다.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해 검경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윤 당선인의 공약이 반영됐다. 안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잡히도록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2022-05-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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