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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사모펀드 환매 중단 증권사·자산운용사 집중 검사

금융 당국, 사모펀드 환매 중단 증권사·자산운용사 집중 검사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5-03 20:13
업데이트 2022-05-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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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검사 사항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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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집중 검사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보호장치 준수 여부, 증권사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및 배정 실태 등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본격적인 검사 실시에 앞서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해 사전에 해결하라는 취지다.

우선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비롯해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여타 사모펀드 판매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와 관련해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펀드자산 쏠림이나 부실화와 같은 잠재 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적정성 역시 살핀다.

올해 검사에서는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청약 철회권 등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를 점검한다.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수요 예측과 기관투자자 배정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산정의 적정성을 살핀다. 증권사가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판매하고 운용할 때 본사와 지점에서 불건전한 영업행위는 없었는지와 운용상 위험 요인은 없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자산운용사의 해외 대체투자 펀드 불건전 자산 운용 행위,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도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정기·수시·상시 검사를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 창구를 활성화해 자율 시정 기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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