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선관위 직원 협박한 70대 고발…불법 인쇄물 배부 혐의도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5-03 17:58 업데이트 2022-05-03 17:58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2/05/03/20220503500195 URL 복사 댓글 14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인쇄물을 배부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7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6일 경북 모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인 B씨와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관내에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또 선관위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한편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둔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 종사자를 협박·폭행해 공정한 선거관리사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