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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약탈 문화재/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약탈 문화재/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입력 2022-05-02 20:32
업데이트 2022-05-0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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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점령지인 프랑스 등에서 닥치는 대로 각종 예술품과 문화재를 빼돌렸다. 프랑스에서 가져간 것만 2만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올로그 알프레트 로젠베르크와 군부 실세 헤르만 괴링이 의기투합해 문화재 수집 특수부대를 설계했고, 아돌프 히틀러의 절대적 신뢰 속에 ERR이라는 이름의 실제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전후 이들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전범재판소는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공유 또는 사유 재산의 약탈 행위는 명백한 전쟁범죄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독일로부터 문화재를 약탈당한 프랑스는 제국주의 시대에는 문화재 약탈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제2차 아편전쟁 당시인 1860년 프랑스는 영국과 연합군을 결성해 중국 베이징으로 진격한 뒤 곧바로 청나라 황실 정원인 원명원(圓明園)을 초토화하고 12지신상 등 문화재와 각종 귀중품을 모조리 탈취해 갔다. 당대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두 강도 영국과 프랑스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을 정도다. 그로부터 6년 후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점령해 외규장각 도서 등을 약탈했다.

원소유 국가의 문화적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문화재는 매매나 기증과 같은 합법적인 방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적으로 해외에 반출된다. 전쟁 시기의 약탈이 가장 대표적이다. 당연히 약탈당한 국가에서는 공개적인 반환을 요구하지만 그리 쉽지는 않다. 문화재의 소유권 논쟁과 관련해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제국주의 시기 약탈 국가들이 ‘문화국제주의’를 주장하면서 반환 요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은 법률까지 제정해 약탈 문화재의 재반출을 엄격하게 막고 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주요 점령지에서 보물급 문화유산을 약탈하고 있다고 한다. 기원전 4세기 스키타이인의 황금장신구, 1811년판 그리스어 신약성경 등 가치를 환산하기 힘든 문화재가 즐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이번 ‘특별 군사작전’에 대해 “빼앗긴 러시아 문화재를 되찾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치의 특수부대나 러시아의 특별작전, 별 차이는 없어 보인다.

박홍환 논설위원
2022-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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