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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절도범’ 잡고보니 신고자의 아들이었다

‘오토바이 절도범’ 잡고보니 신고자의 아들이었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5-03 08:00
업데이트 2022-05-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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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들이 범인인 것을 모르고 누군가 훔친 오토바이 같다며 경찰에 신고해 아들이 수사를 받는 처지에 몰리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3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훔친 중학교 2년생 A(14)군과 3년생 B(15)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과 B군은 지난달 18일 오전 2시쯤 대전 동구 가양동 주택가에 있던 125cc 오토바이 한 대를 절도했다. 이들은 훔친 오토바이를 자신이 사는 중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와 세워놓고 밤마다 타고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같은달 22일 오후 오토바이 주변을 서성이며 만지작거리던 청소년 3명을 A군의 아버지가 보고 “그 오토바이 너희 것이냐”고 묻자 모두 달아났다. 이에 A군의 아버지는 이 오토바이를 수백m 떨어진 인근 파출소로 끌고가 “누군가 훔친 오토바이 같다”고 신고했다.

이 파출소는 오토바이를 보관하면서 범인을 찾던 중 신고 이튿날 밤 B군이 연락해 “그 오토바이 내 껀데요”라고 말하자 B군을 불러 추궁했다. B군은 경찰 추궁에 겁을 먹고 “사실 이 오토바이는 A군이 훔쳤다”고 범행을 떠넘겼다. 경찰이 A군을 잡고보니 파출소로 오토바이를 끌고온 남성의 아들이었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과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물어보니 아들이 ‘아는 형 것이어서 타고 다닌다’고 해 그런 줄만 알았다”면서 “아들이 밤마다 오토바이 타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만 했지, 아들이 훔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오토바이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A군과 B군은 무면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B과 함께 훔쳤다’고 하고, B군은 ‘A군 혼자 훔쳤다’고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아이들이 절도한 오토바이가 미등록 상태여서 소유자를 찾는데도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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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를 관할하는 대전경찰청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중부경찰서를 관할하는 대전경찰청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A군과 B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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