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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투소득세 2년 유예…증권거래세는 결국 없애야”

추경호 “금투소득세 2년 유예…증권거래세는 결국 없애야”

이영준 기자
이영준,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5-02 19:05
업데이트 2022-05-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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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보자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더 미뤄야”
“문재인 정부 잘한 사업은 그대로 유지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 5. 2 김명국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점을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으로 1년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도 같은 틀에서 함께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이중과세’를 차단하기 위해 결국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해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걷히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019년에도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2022년부터 주식·펀드 등 투자에 따른 소득을 합산해 양도세를 매긴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서울신문 4월 18일자 6면>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자본시장 세제를 놓고 윤 당선인과 추 후보자가 서로 정반대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증권거래세나 주식 양도세의 구체적인 폐지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는 것만 확정된 상태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윤 당선인과 추 후보자가 금융 세제 관련 절충점을 찾으려면 넉넉한 시간이 필요하다. 두 사람이 조율을 마치고 관련 세법 개정을 연내에 마치는 건 현실적으로 빠듯한 상황이다. 따라서 추 후보자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자고 한 것도 윤 당선인과의 절충점을 찾을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도 시사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에 대해 “과도하다고 본다”며 순차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서는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DSR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역점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잘한 사업은 그대로 갈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서울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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