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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남은 檢의 시간, 주요사건 마무리 가능할까

4개월 남은 檢의 시간, 주요사건 마무리 가능할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5-02 18:11
업데이트 2022-05-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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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 공포시 직접 수사범위 제한
산업부 블랙리스트·월성원전 사건등
검찰 반발…“수사·기소 분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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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검수완박 규탄 화환
국회 앞에 등장한 검수완박 규탄 화환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통과를 규탄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제396회국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했다. 본회의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청법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2022.4.28 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행일인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대폭 제한된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도 대부분 경찰에 넘겨줘야 하는 만큼 검찰이 남은 기간 수사를 마무리할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4개월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 만큼 기존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일반적인 특별검사 활동 기간이 2~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결론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9월에는 경찰로 넘겨야 한다. 검찰은 최근 산업부 현직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검에서 수사·기소한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도 남은 수사는 9월 전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도 공직자 비리 부분은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만큼 검찰이 그, 전에 사건 자체를 마무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대장동 재판의 공소유지와 ‘50억 클럽’ 등 로비 의혹 수사를 병행해왔지만 최근에는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펀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펀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 수순이지만 검찰의 반발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수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 유무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이므로 그 성질상 기소 및 공소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고 법안을 비판했다.

박 차장은 신임 검사들을 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의 수사·공판에서 간섭이나 방해는 물론 제도 자체에 대한 위협까지도 극복해야 함을 명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각자에게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재의요구 심사를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켜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논평했다.
강윤혁·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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