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시속 60㎞ 초과해 내달리다 사고
법원 “유족 고통 호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자영업자로 알려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A씨는 제한시속 40㎞인 구간을 106㎞로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였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높은 데다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