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무 자르듯 범죄수사 나눈 ‘누더기 수정안’… 檢 “9월 혼란 불보듯”

무 자르듯 범죄수사 나눈 ‘누더기 수정안’… 檢 “9월 혼란 불보듯”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5-01 21:58
업데이트 2022-05-02 01: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러 범죄 연관돼 있어 비효율적
선거범죄 유예는 고위직 면죄부
직접수사 보고, 정치중립성 훼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원안보다는 후퇴했지만 검찰이 우려를 표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오는 9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검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죄 혐의를 갑자기 2개로 줄인 부분이다.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범죄가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갑자기 줄이면 현장에서 대응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1일 “범죄자들은 무 자르듯이 한두 가지 범죄만 딱 저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검찰에서 이를 제때에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로 보내게 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주에 대해 ‘부패,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표현됐던 것을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바꾼 것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찰 간부는 “‘등’이라고 고쳤다 하더라도 부패, 경제범죄가 아닌 다른 범주의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끼워 넣으면 법률의 제정 취지를 위반했다며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대통령령으로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가 새로 추가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는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연말까지 가능하도록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며 “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법률의 주무부처에서 발생할 실무상 공백 및 허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할 수 없어 시민단체나 공익신고자의 도움을 받아 온 사회적 약자가 앞으로는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수사 부서의 현황에 대한 검찰총장의 국회 보고 규정도 부적절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정치 중립성이 오히려 악화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2022-05-02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