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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식이법’ 형평성 따진다… 첫 사후 입법영향평가

[단독] ‘민식이법’ 형평성 따진다… 첫 사후 입법영향평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05-01 22:36
업데이트 2022-05-0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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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9월까지 실제 효과 등 조사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법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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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20년 3월 법 시행 이후 보완 여론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가 정부 차원에서 실시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망 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국민 여론 아래 도입된 민식이법은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형평성 논란, 포퓰리즘 입법 비판 등에 시달려 와 결과가 주목된다.

1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9월까지 민식이법과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법 등 2개 법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사후 입법영향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신설돼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부패·규제·개인정보·성별 영향평가 등 사전 입법영향평가는 이미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후 실제 효과·부작용 등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사후 평가는 여태껏 없었다.

민식이법 사후평가에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인식조사 등 심층 인터뷰가 포함됐다. 법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형 판정 등 성과, 가중처벌 형평성 등 법 취지, 당시 제기된 문제점 및 실제 현황 위주로 검토한다. 인터뷰 대상에는 운전자·보행자를 포함해 학부모, 경찰,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교통전문가 및 어린이도 포함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며 같은 해 12월 국회를 통과, 이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교통 약자인 어린이 위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의원입법으로 마련됐다.

불과 2개월여 사이 명문화되는 과정에서 포퓰리즘 입법 논란이 일었고,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특가법 제5조의13) 등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됐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 시속 30㎞ 규정,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조항이 ‘운전 현실을 외면한 과잉입법’이라는 불만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반론이 여전히 팽팽하다. 법의 허점이 노출되자 어린이들이 차에 일부러 부딪치는 ‘민식이법 놀이’ 등 부작용도 일부 불거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9월 말로 예정된 ‘2022년 사후 입법영향평가’ 종합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경찰청 등 담당 부처에 민식이법 개정 요청을 포함한 개선권고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재정환수법 사후평가는 부정수급 환수 기준·내용이 제각각인 데다 개별 법령 우선이어서, 매년 부정수급 환수율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실시된다.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환수율만 해도 2017년 13.3%, 2018년 8.3%, 2019년 6.7%, 2020년 3.26%로 큰 폭으로 떨어진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의원 입법이 전체 입법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기존 법과의 충돌·형평성 등 부실입법, 포퓰리즘 입법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잦아진 만큼 사후 입법영향평가가 일부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후입법영향평가제는 독일·스위스 등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도입·실시 중이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실행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갖고 담당 부처에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이고 법 개정 여부 판단은 각 부처·입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2022-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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