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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보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3.8억원

금감원, 교보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3.8억원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5-01 18:09
업데이트 2022-05-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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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 운용 규정 위반 등
과태료 800만원·감봉 3개월 직원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집합투자재산 운용 규정 등을 위반한 교보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3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교보증권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장외 파생 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등을 적발하고 이같이 제재했다.

해당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에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총 4명이 징계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간 임원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보증권은 2016년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한 후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임원을 겸직하게 했다.

2018년에는 투자자의 수가 1명인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사 직원에게 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교보증권은 2019년 기존 펀드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청산함과 동시에 신규 설정한 펀드와 TRS 계약을 체결해 현금증거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초 자산을 이전하면서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를 한 점도 지적됐다.

교보증권은 2017∼2020년에 집합투자 규약에 따른 자산 편입 비율 제한 등을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집합투자 규약을 위반한 펀드는 21개에 달했다.

이밖에 2019∼2020년에 직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 주식 등을 매매한 점도 적발됐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 하나를 이용해 매매하고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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