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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회의 시간’ 끝나면 ‘헌재의 시간’ 온다

검수완박, ‘국회의 시간’ 끝나면 ‘헌재의 시간’ 온다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5-01 17:42
업데이트 2022-05-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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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 요건 ‘국가기관’ 해당 여부 쟁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하면 대리 청구 가능성
국민의힘도 가처분 신청 했지만…단기간 결론 어려울듯

야당과 검찰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헌법재판소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위헌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당장은 검찰에 권한쟁의 권리가 있는지부터 논란이 있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만만치 않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2.4.28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2.4.28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해 법안이 공포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위헌성을 다툴 계획이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법안 내용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서도 절차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입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청구 자격이 있는지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만 청구할 수 있는데 검찰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대검은 행정부의 조직 구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96조를 들어 검찰청도 헌법상 국가기관이라는 입장이지만 반론으로 검찰이 법무부 산하의 외청에 불과해 청구권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신 헌재는 부처 장관의 경우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인정해오고 있다. 즉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현직인 박범계 장관이 청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박 장관이 물러나면 강성국 차관이 대행을 맡게 되지만 대행 체제에서 국회와 법적 다툼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야 대검도 본격적인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검이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하더라도 헌재가 언제쯤 결론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효력정치 가처분의 경우 통상적으로 확정판결까지 판단을 미룰 경우 손해가 커지거나 소송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유로 빠른 결론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가 여기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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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4.30 오장환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4.30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도 지난 27일 헌재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29일에는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판단하겠지만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만큼 가처분 신청의 실익이 없어진 상황”이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가 3일에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판단을 위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한쟁의심판 이후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도 청구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본안 사건인 권한쟁의심판도 통상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이고 길어지면 1년에서 2년까지도 걸리는 만큼 단기간 안에 결정이 나올 것 같진 않다”고 내다봤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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