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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수정안’에 혼란 불기피…“무자르듯 공직자범죄 분리 안돼”

‘누더기 수정안’에 혼란 불기피…“무자르듯 공직자범죄 분리 안돼”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5-01 17:21
업데이트 2022-05-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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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차 지적에도 문제점 해소되지 않은 검수완박 수정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원안보다는 후퇴했지만 검찰이 우려를 표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오는 9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검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 혐의를 갑자기 2개로 줄인 부분이다. 수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범죄가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갑자기 줄이면 현장에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검찰 간부는 1일 “범죄자들은 무 자르듯이 한두 가지 범죄만 딱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검찰에서 이를 제때에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로 보내게 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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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여야가 지난 22일 처리에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밝히고 있다. 2022. 4. 25 박윤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여야가 지난 22일 처리에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밝히고 있다. 2022. 4. 25 박윤슬 기자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주에 대해 ‘부패,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요범죄라 표현됐던 것을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바꾼 것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재경지검의 검찰 간부는 “‘등’이라고 고쳤다 하더라도 부패, 경제범죄가 아닌 다른 범주의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끼워 넣으면 법률의 제정 취지를 위반했다며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가 새로 추가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연말까지 가능하도록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선거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며 “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법률의 주무부처에서 발생할 실무상 공백 및 허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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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국민 보호 어려워져” 19년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4.20 연합뉴스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할 수 없어 시민단체나 공익신고자의 도움을 받아온 사회적 약자가 앞으로는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수사 부서의 현황에 대한 검찰총장의 국회 보고 규정도 부적절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정치 중립성이 오히려 악화할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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