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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의전비 공개 요구합니다’ 청원 오늘 종료

‘김정숙 여사 의전비 공개 요구합니다’ 청원 오늘 종료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4-27 15:36
업데이트 2022-04-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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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글
지난달 28일 게재 후 오늘 기준 4527명 동의

청원인 주장글 일부 오류
靑 “무분별한 의혹 제기 유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왼쪽·청와대 제공),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거진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게시물(오른쪽).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왼쪽·청와대 제공),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거진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게시물(오른쪽).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종료된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김정숙 여사 의전비 공개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20분까지 4527명의 동의를 얻었다.

● “최고의 화려한 의상 착용”?
청원인은 “대통령 영부인은 최고의 화려한 의상,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 권리를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명한 공개를 거절한 이유도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그 다음대의 영부인 의전비도 왈가왈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금액을 정하는 잣대가 되게 하달라”고 적었다.

이어 “영부인 의전비 공개가 극비, 기밀사항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말로만 하지 말고 공개해서 실천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인의 주장 중 일각에 고가의 액세서리로 알려졌던 ‘까르띠에’ 제품 등은 실제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오류가 존재했다.

● 한국납세자연맹, 지출 내용 공개하라며 소송
지난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같은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특활비 등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 5부(부장 정상규)는 2월 10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결국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새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청와대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소송 대상 자료가 대통령비서실에 남지 않게 되므로 법원은 각하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22.04.27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22.04.27
● 靑 “유감”…논란 일축
의혹 제기에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김 여사의 옷값 논란을 두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임기 말 청와대 특활비뿐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이나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수활동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검사를 처음 도입했으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활비는 공개되면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하고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있다”며 공개 요구를 반박했다.

앞서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김 여사의 옷값에 특활비가 사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내역 공개를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착용한 표범 모양의 브로치가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2억원대 제품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브로치는 까르띠에 제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 영상 캡처, 까르띠에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착용한 표범 모양의 브로치가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2억원대 제품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브로치는 까르띠에 제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 영상 캡처, 까르띠에 홈페이지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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