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선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하며 노인 보행기와 유아 놀이기구도 보도로 다닐 수 있다.
경찰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행자 우선 원칙이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 보는 방향과 상관없이 길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땐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땐 우선 멈춰 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유모차나 전동휠체어 등 기구나 장치를 이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도 늘어났다.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사용하는 놀이기구, 동력 없는 손수레, 자전거를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보수 장비 등도 보행자로 분류해 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추가되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앞으로는 ‘운전’ 개념에 자율시스템 사용까지 포함한다”며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등 3종류의 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제한속도를 낮추고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이 강화된 현장. 서울신문 DB
개정안의 핵심은 보행자 우선 원칙이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 보는 방향과 상관없이 길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땐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땐 우선 멈춰 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유모차나 전동휠체어 등 기구나 장치를 이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도 늘어났다.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사용하는 놀이기구, 동력 없는 손수레, 자전거를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보수 장비 등도 보행자로 분류해 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추가되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앞으로는 ‘운전’ 개념에 자율시스템 사용까지 포함한다”며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등 3종류의 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