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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무단출국’ 해병대원, 폴란드 국경서 농성중

[속보] ‘무단출국’ 해병대원, 폴란드 국경서 농성중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3-23 06:36
업데이트 2022-03-2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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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출국한 현역 해병대 병사가 22일 우크라이나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뒤 폴란드 쪽 국경에서 농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해병대 모 사단 소속 A씨는 이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려다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A씨는 우크라이나 입국을 위해 폴란드 쪽 검문소는 통과했으나 우크라이나 쪽 검문소에서 제지를 당해 우크라이나 입국에 실패했다.

우리 정부가 A씨의 폴란드 체류 당시 전화 통화를 통해 귀국을 설득했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우크라이나 당국에 협조 요청을 한 결과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A씨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는데, A씨는 폴란드 쪽 검문소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들에게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우크라이나행을 암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군인은 해외여행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공항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출국했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군무이탈’에 해당한다.

정부는 A씨를 인계받는 대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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