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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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1408건 중 132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경고 조치하고, 83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 거래를 할 때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체 위반 사례 중 절반 이상인 55.5%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차지했으며, 변경신고 35.1%, 보고 7.7%,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은 1.7%였다.
미국 소재 현지 법인에 5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해외 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해 신고를 누락하거나 해외 소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국내에서 거주자 간 증여를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증여받은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증권매매를 할 때도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위반 사례 중 기업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는 54.8%, 개인은 45.2%를 차지했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 직접투자가 전체의 48.1%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5.3%, 해외 부동산거래 12.5%, 증권매매 6.0% 순이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안내 강화 유도,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 외국환거래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할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