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1408건…“해외투자 신고 의무 숙지해야”

외국환거래법 위반 1408건…“해외투자 신고 의무 숙지해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3-21 14:49
업데이트 2022-03-21 14: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가 14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1408건 중 132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경고 조치하고, 83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 거래를 할 때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체 위반 사례 중 절반 이상인 55.5%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차지했으며, 변경신고 35.1%, 보고 7.7%,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은 1.7%였다.

미국 소재 현지 법인에 5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해외 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해 신고를 누락하거나 해외 소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국내에서 거주자 간 증여를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증여받은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증권매매를 할 때도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위반 사례 중 기업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는 54.8%, 개인은 45.2%를 차지했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 직접투자가 전체의 48.1%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5.3%, 해외 부동산거래 12.5%, 증권매매 6.0% 순이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안내 강화 유도,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 외국환거래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할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