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송인 김어준씨. 서울신문DB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TBS FM 측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특정 정당의 당원은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해선 안 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TBS FM은 의견진술에서 이번 논란이 제기된 후 김씨의 출연 여부에 대해 고심했으나,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한 적 있어 출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인다. 종류로는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있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