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결과 “질식사”
고양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여자친구였던 B씨(22·여)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가족이 신고, 경찰은 B씨가 살던 오피스텔 내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범행 현장에서는 A씨가 배달시켜먹은 음식 그릇 40개 이상이 쌓여 있었고 술병도 수십병 발견됐다.
그는 B씨를 살해하고도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술을 마시면서 시신 곁에서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진술을 하지 않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직인 A씨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3개월 전부터 사귀게 된 B씨의 집에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부검결과 B씨의 사망원인은 ‘질식사’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