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탁 사업장이라도 인사 회계 독립 운영된다면
법인 상시 근로자 수 합산해선 안된다는 취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법인 위탁을 받은 사업장이라도 인사와 노무,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모 지방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험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육아센터를 설치, 운영하던 청구인 A씨는 2020년 11월까지 0.2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해당 지자체가 학교법인인 모 대학 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0.65%로 변경됐다. 대학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결과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100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건보공단은 0.65%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한 차액을 A씨에게 징수했고 A씨는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