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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크라이나인 3800여명 체류 연장

국내 우크라이나인 3800여명 체류 연장

한재희,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2-28 20:44
업데이트 2022-03-0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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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법적 체류자에 허용
난민 수용은 추가적 검토 필요”

주한 러 대사관 앞선 반전 시위

“러시아, 침공 멈춰”… 드러누운 사람들
“러시아, 침공 멈춰”… 드러누운 사람들 참여연대와 전쟁 없는 세상 등 392개 시민단체 구성원 등이 28일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사이렌 소리에 맞춰 바닥에 드러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재한 우크라이나인 등 200여명의 시민은 우크라이나 국가를 부르며 침공을 중단하고 평화적 해결에 나설 것을 러시아에 촉구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법무부가 28일 국내에 머무는 우크라이나인 3800여명의 체류를 연장하는 특별체류 조치를 결정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인이 체류 기간 때문에 귀국해야 하는 불상사를 막으려는 조치다.

법무부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무는 우크라이나인이 희망한다면 체류자격을 임시로 변경해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체류 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람이라면 불안정한 우크라이나 상황을 고려해 강제 출국시키지 않고 정세가 안정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게 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장·단기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은 3843명이다. 이 중 538명은 6월 말이면 체류 기간이 만료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미얀마 군부 쿠테타, 같은 해 8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때에도 국내 체류 미얀마인·아프가니스탄인을 상대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난민을 받을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은 외교부와 긴밀하게 상의해야 하는 문제고 중요한 보안 문제가 걸려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조치와 별도로 참여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40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재한 우크라이나인, 우크라이나 교민 등 시민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군사행동 중단’,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Stop war’(전쟁중단) 등이 적힌 손 팻말과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전쟁 중단을 촉구했다.

중학생 딸과 함께 1인 시위를 하러 나왔다 집회에 참가한 정모(48)씨는 “지하철 안으로 대피한 아이들이나 피난민의 모습을 보며 화가 나고 속상해 매일 밥상머리 대화로 딸과 전쟁 얘기만 했다”며 “전쟁을 반대하는 시민이 전 세계 도처에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식(20)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21세기에도 무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한국에 사는 우크라이나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적의 유학생 야로슬라바(26)는 “키예프에 사는 가족 걱정에 공부는커녕 밥을 먹거나 잠을 자지도 못하고 있다”며 “그래도 한국인이 이렇게 모여 줘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국제사회의 신속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항의의 뜻이 담긴 한국어·영어·러시아어 성명을 주한 러시아대사관에 전달했다.

한재희 기자
곽소영 기자
2022-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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