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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오늘부터 중단, 청소년패스는 없던 일로… 백기 든 정부

방역패스 오늘부터 중단, 청소년패스는 없던 일로… 백기 든 정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3-01 02:14
업데이트 2022-03-0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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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8일 앞두고 4개월 만에 스톱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적용 해제
50인이상 모임·집회도 사용 중지  
당국 “새 변이 발생 땐 조정·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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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 점심시간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방역패스를 등록 하고 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일시 중단된다.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 달 28일 점심시간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방역패스를 등록 하고 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일시 중단된다. 안주영 전문기자
기본권 제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 4개월 만에 중단됐다.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4월부터 적용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방역패스 사용을 중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살펴 잠정적으로 추진한다”면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보건소에선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 방역패스 이외의 목적으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식당·카페는 마스크를 벗는 곳이라 위험하다’며 방역패스를 고수하던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든 것은 전국 곳곳에서 방역패스 줄소송이 이어져 적용 지역·연령이 들쑥날쑥해지는 등 혼선이 생겨서다. 서울·경기·대전·인천 등에서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고, 대구에서는 60세 미만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한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이 미접종자여도 격리하지 않도록 하고서 한편으론 방역패스를 유지하면 정책 엇박자가 난다는 점도 고려했다.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로 보건소에 과부하가 걸린 점도 참작했다. 실제로 2월 16~22일의 경우 하루 평균 12만 4000여건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이뤄졌다. 정부는 발급 업무를 하던 보건소 인력을 확진자와 고위험군 관리 업무에 배치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올라 방역패스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선이 발생하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방역패스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돼 사회적 연대성이 약화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등이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 취약 시설 면회자에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일괄 해제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적용되는 인원 제한은 유지된다. 예컨대 결혼식 등 대규모 행사 인원은 기존처럼 최대 299인이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아직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르지 않았는데 밀접접촉자 격리를 전면 해제하고 방역패스까지 중단한 것은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청·장년층의 3차 접종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려면 3차 접종은 필요하니, 3차 접종까지는 마무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만 9626명으로, 일주일 전(9만 5362명)의 1.5배 가까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오는 9일 확진자가 23만명 이상, 중증 환자는 120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현정 기자
2022-03-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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