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배수구에 버려진 문서 보따리 익명 제보자 통해 입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정민용 변호사 소유 추정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결재 문서 포함

▲ 원희룡(오른쪽)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대장동 관련 버려진 문서들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원 본부장은 “(보따리 안에서) 정민용 변호사의 명함과 원천징수영수증, 자필 메모 등을 발견했다”면서 “2014~2018년까지 대장동 개발 관련 보고서, 결재문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자필 메모 결재문서 다수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해 작성된 문건, 자체 회의 관계 문서들도 있다”면서 실물 가방과 서류 등을 들어 보였다.
원 본부장은 ‘2016년 1월 12일 대장동-공단 분리 개발 보고서’를 꺼내 보이면서 “원래 공단과 아파트를 묶어서 녹지와 용적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 (분리 개발) 사업을 모두 취소하고 용적률을 세워야 함에 불구하고 이 후보는 편법을 넘은 불법 결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용적률을 대장동 아파트에 몰아줬다”며 “그 결과 대장동 화천대유 일동에게 2700가구의 용적률 특혜가 주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서류가) 정민용 팀장이 이 후보에게 직접 결재를 받았던 문서 원본”이라고도 강조했다.
‘공사 배당 이익 보고서’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12일자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한 문서에 의해서 임대 아파트도 날린 것”이라면서 “임대 아파트를 포기하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 1822억원을 받아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시민 배당으로 뿌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이 후보가 직접 결재한 핵심 문건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검찰은 전면 재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서 보따리 속에는 다른 자료도 많다”면서 “확인 작업을 거쳐서 빠른 시간 내에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입수한 문서를 통해 이 후보의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