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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한 번 더 보려고”…차 트렁크에 몰래 숨어있던 ‘전 남친’ 구속

“얼굴 한 번 더 보려고”…차 트렁크에 몰래 숨어있던 ‘전 남친’ 구속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2-24 10:30
업데이트 2022-02-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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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여성의 자동차 트렁크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발각되는 모습. 2022.02.24 SBS 뉴스 캡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여성의 자동차 트렁크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발각되는 모습. 2022.02.24 SBS 뉴스 캡처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자동차 트렁크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와 SBS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40대 남성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앞서 A씨는 사흘 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 9일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마구 두드렸고, 16일에는 문 앞에 과일상자를 두고 간 뒤 주변을 한참 배회하기도 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를 한 뒤 귀가시켰다.

이날 B씨는 스토킹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려는 참이었다.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자동차를 탄 후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B씨는 차량에서 내려 조사실로 들어갔다. 그러자 A씨는 몰래 갖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뒷좌석을 통해 자동차 트렁크로 숨었다.

3시간 넘게 숨어있던 A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자동차 블랙박스를 가지러 온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경찰관은 차 안에 담배 냄새가 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차량을 수색했고, 차량 트렁크 유리창을 통해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 같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보고 싶어서 트렁크에 숨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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